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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이용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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