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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가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출하여 임시로 지낼 곳을 찾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 오도록 제안ㆍ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및 ‘틱톡’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등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수남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인근 모텔의 객실로 보내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그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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