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2.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다만 이 판결문 전체에서 ‘원고’와 ‘풍림산업 주식회사’는 특별히 구별의 필요가 없는 한 ‘원고’로 표시하기로 한다
).』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철근배근 공사를 위하여 철근 145.54톤의 자재비 104,053,620원, 철근배근도 작성비 1,280,576원, 가공비 4,802,160원, 시공비 33,419,496원, 합계 143,555,852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타절 당시 위 공사에 관한 기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3,555,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이 사건 철근배근 공사에 시공된 철근의 양이 145.54톤에 미달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철근배근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철근 145.54톤을 반입하였으므로, 145.54톤에서 이 사건 철근배근 공사에 시공된 철근을 뺀 나머지 철근은 피고에 의해 유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용한 나머지 철근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배근 공사에 시공된 철근의 양에 상응하는 공사대금과 함께 위 145.54톤의 철근 중 실제 시공되지 않은 철근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합계액이 143,555,852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