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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383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단독주택 공사 중 철골 공사를 공사대금은 7,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4. 7.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4. 10. 2,000만 원, 2015. 5. 5. 2,000만 원, 2015. 6. 4.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외벽 스치로폼 선시공비 260만 원, 1층 본건물 높이 200센티미터 및 1층 건물 높이 700센티미터를 높인 시공비 400만 원, 1층 옹벽 추가 시공비 120만 원, 2층 안방 테라스난간 추가 시공비 12만 원, 2층 현관과 주방 및 보일러실 변경 시공비 12만 원, 2층 높이 100센티미터 추가 시공비 40만 원, 옥탑방 높이 200센티미터 추가 시공비 60만 원, 옥탑방 방문과 창문 변경ㆍ추가 설치비 12만 원, 옥탑방 기둥 철거 및 추가 설치비 40만 원, 계단 150 내지 200센티미터 연장 추가 시공비 60만 원, 콘테이너 2달 사용비 20만 원, 안전발판 150장 2달 이상 사용비 120만 원, 합판 및 목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비용 40만 원, 옹벽 철거비 40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1,236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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