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일부 범죄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쪽 제17행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로, 제1쪽 제17행의 ‘2012. 1. 27.’을 ‘2012. 1. 19.’로, 제2쪽 제13행의 ‘15회’를 ‘17회’로, 제2쪽 제14행의 ‘6,860,000원’을 ‘7,760,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아래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대체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AB의 피해자진술서,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확인)'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