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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2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일부 범죄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쪽 제17행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로, 제1쪽 제17행의 ‘2012. 1. 27.’을 ‘2012. 1. 19.’로, 제2쪽 제13행의 ‘15회’를 ‘17회’로, 제2쪽 제14행의 ‘6,860,000원’을 ‘7,760,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아래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대체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AB의 피해자진술서,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확인)'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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