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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② 공소사실 중 13째줄에 있는 ‘35회’를 ‘36회’로, 범죄일람표를 2015. 4.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고, ② 제2쪽 제8행 ‘35회’를 ‘36회’로 변경하며, ③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1. CF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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