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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350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단부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628,542원을 교부받았다”를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6,928,542원을 교부받았다”로 정정하고, 당초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6~17행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628,542원을 교부받았다”를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6,928,542원을 교부받았다”로 정정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사법경찰리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내용조회, 일시납영수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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