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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27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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