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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8228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 및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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