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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2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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