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03] 피고인은 2017. 6. 21. 10:0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10회에 걸쳐 합계 60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훔칠 물건이 없어 각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845] 피의자는 2017년 4월 초순 14:00 경 부산 중구 E 아파트 4동 A306 호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침입, 안방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과 금 목걸이 1점을 들고 나가 절취하는 등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합계 현금 3,995,000원 상당과 금 목걸이 및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3, 16, 19, 24, 25, 60, 61)
1. 각 압수 조서( 순 번 17, 27, 31, 35), 각 압수 목록( 순 번 18, 28, 32, 36)
1. 목걸이 반지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감정서( 순 번 53) [2017 고단 3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19),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