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3. 4. 09: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 본인 아기 팔지 마세요 저 엄마 얘기햇더니 엄마 팔지 말라 인간성 없는 면까지 보여주시는데 치우고 나도 본인사정 안 봐줄 태니 경찰서에서 벌금 나오면 벌금 무시고 앞으로 주둥이 닫고 사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08:35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에 위 피해자의 딸 사진을 게시하면서 “E( 피해자의 닉네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 어느 순간 조용히 대구 올라가서 다 퍼트리기 전에 동네 애 엄마들이 당신이 경찰서 왓 다 갓 다 거리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1. 13. 경 위 사이트에 “ 사과 하세요 페 북 트위터 인스타 네이버 뿜 네
이트 판에 올릴게요
아직 거기까진 공개란이라 안 올렸는데 일 크게 만들지 않으셧음 해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17. 경 위 사이트에 링크로 연결된 네이버 블 로그 (F )에 “ 당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불어 버릴 겁니다.
당 신 만행들. 난 잃을 게 없지만 당신은 애 엄마 죠 애엄마가 행실이 이렇게 구리고 애먼 아가씨 잡고 거짓말 하고 사기친다 하면 다른 애 엄마들이 당신과 어울릴까요 내가 직접 찾아가던, 어떤 한명을 알아내던 뭘 하던
다 알립니다.
아줌마들 사이에서 왕따당하고 싶음 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