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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11:11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01동 17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C 1.3톤 트럭에 이삿짐을 적재하여 이를 여의도 소재 아파트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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