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H에게 “목재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목재소를 동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경마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