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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2275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며,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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