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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90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238,874원 및 그 중금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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