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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98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와 합동하여 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2004.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단, C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11. 22.자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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