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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85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2.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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