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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8. 21:5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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