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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1:1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7동 입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39세)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7세), 아버지인 피해자 F(68세) 일행이 피고인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현관입구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등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목격자인 아파트 이장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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