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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1859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배경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5.경 소외 D 주식회사가 신축한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사업을 재개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2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추가대출 좌절 및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위 건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9. 18.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41,470,752,884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95억 원 중 계약금으로 5억 원, 잔금 190억 원 중 125억 원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2.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원금 22,001,085,226원, 이자 19,469,667,658원 합계 41,470,752,884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채권의 양수도) 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① 양도대금은 12,500,000,000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또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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