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보궐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그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참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보궐선거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2015. 7. 23. 17:00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