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1.경 체결된 영업양도...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5. 10.경 문서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파주시 F’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1.경 문서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파주시 G’이다.
E은 C와 D의 대표자이고,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C, E에 대한 채권, 합의각서, 공정증서 원고는 2014. 10. 21. C와, 원고가 C에 문서파쇄기를 장착한 지입차량을 공급하면, C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운송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누적되자, 2016. 8. 30. C 및 D를 대표한 E과, ‘C 및 D가 원고에게 연체 용역대금 347,270,57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고, E은 C 및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9. 13. C 및 E과 ‘C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잔액이 2016. 9. 13. 현재 418,629,044원임을 확인하고, C가 2017. 10. 30.까지 이를 분할 변제하며, E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는 2016. 9.경 'C의 기존 채무에서 2억 1,300만 원을 공제하되, 그 대가로 ① 2016. 9. 19.부터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하고 ② 2016. 9. 19.부터 정기방문ㆍ현장파쇄 건으로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며 ③ 3대의 파쇄차량 및 부속장비(H, I, J), 차량에 장착된 2대의 파쇄기, 전화ㆍ팩스ㆍ홈페이지ㆍ놉스D/B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④ 차량 3대(K, L, M)의 검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며 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