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로부터 공사대금 69,194,526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C의 대표이사였던 D는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편취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9,194,5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채무 초과로 사실상 부도 상태인 C의 상황을 알고서, C의 영업을 승계 내지 양도 받아 C의 기존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의 승계인 내지 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69,194,526원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는 C과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C의 상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종래 C의 사업 현장에서 C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9,194,52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C은 1997. 8. 30.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골재 채취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E상가 F호이었으나, 2019. 4. 24. 울산 울주군 G 3층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7. 12.에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8. 6. 18.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C의 대표이사는 H이고, 이사는 I이다.
나. J 주식회사(이라 ‘J’라 함)는 K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