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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3 2014가단47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 60,595,595원을 갖고 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이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C와 동일한 회사이고 다만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595,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595,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식회사 C와 피고는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등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갑 제3, 4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주식회사 C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형훼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증거인 갑 제3, 4호증은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더 나아가 그 인장을 피고가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제3호증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E이 인장날인에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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