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106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2,0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2,0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