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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34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5,9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개토(이하 ‘광개토’라 한다)는 2012. 8. 1. 진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우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대화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화제강’이라 한다)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권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광개토(이하 “갑”이라 함), 양수자 진우개발(주)(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 건축물 개요에 따른 사업권을 포괄적 양도 양수함에 아래 조건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 아 래 - *개요

1. 부동산의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9-16번지

2. 현장명 : 노블하우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양도, 양수의 의미

1. “갑”의 토지소유권, 사업권 일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권의 부대사항은 아래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금팔억오천만원(₩ 850,000,000)으로 하며 매매대금 결정 기준은 시행 투입금, 시공 투입금, “갑”이 제출한 첨부 1.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 이 중 기 분양대금 이억칠십만원은 양도자가 받은 공사금액으로 지출하였음). *기타사항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서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곤종합건설(주), 대화제강(주)를 연대보증인으로 보증 서명한다.

나. 원고는 2013. 1. 18.경 광개토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3차210 물품대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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