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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왜 재수 없이 따라오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병원 1층 복도 등을 오가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입원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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