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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8:00 경부터 08:4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남, 33세 )에게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진료기록을 달라. ”라고 큰소리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달라. ”라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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