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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6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D( 이하, 위 회사라

칭함)’ 을 ‘ 동업체인 D’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 회사 ’를 ‘D ’으로, ‘ 투자 받은 회사자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를 ‘ 투자 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 층에서 동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4. 10. 피해자 E으로부터 위 D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3,500만원을 투자 받으면서 위 D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매 월별까지의 기간을 결산기간으로 하여 그 계산된 이익 또는 손실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55:45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D 사무실에서,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D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투자 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61,545원을 개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5,553,016원( 범죄 일람표 연번 172의 600만원, 연번 178의 780만원은 각 제외) 을 개인 용도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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