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주택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 (2015. 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류 위조 책은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