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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6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 서운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4. 7. 12.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훈계하는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7.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서운하다는 등의 말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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