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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H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허벅지를 만진 것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주된 피해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장소,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추행 당시 말한 내용 등이 일률적이거나 작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꾸며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찜질방의 마사지실에서 일하는 I도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며칠 후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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