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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3:15경 ‘B’이라는 제목의 DVD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찾아가 위 초등학교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6세), 피해자 F(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너 여자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너는 남자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 F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녹음파일 녹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폭력 사안 확인서(목격학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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