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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24 2017고단22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7: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꾼들 약 4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 중 D에게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 텐트 장’ 역할을,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패를 돌리는 ‘ 마 개사’ 역할을, E과 F에게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 총책’ 역할을, G와 H에게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 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I에게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 주방’ 역할을, J와 K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 문방’ 역할을 각각 맡기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배분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임무를 맡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 의 숫자를 기재하고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 장으로 ‘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 끗수’) 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 장 중 1 장씩 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 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 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베팅한 다음 총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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