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0:01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C에 위치한 승마 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D과 함께 도박꾼들 약 10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 중 D에게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 총책’ 역할을, E에게 도박 참가자 중 판돈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 병장’ 역할을, F에게 패를 돌리는 ‘ 마 괴’ 역할을, G과 성명 불상자( 일명 ‘H’ )에게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 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I에게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 주방’ 역할을, J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 문방’ 역할을 맡기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임무를 맡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 장으로 ‘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 끗수’) 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어,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총책이 8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와 도박 참가자가 7끗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 데 라’ 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