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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9고정98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범인 B의 도박장소개설] B은 C, D, E, F, G, H, I, J, K, L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B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C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승자의 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른바 ‘데라금’ 관리 및 도박자들의 차량 기름비, 일비를 지급해주는 이른바 ‘창고장 보조’ 역할을, D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E는 이른바 ’상치기 보조‘ 역할을, F, G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이른바 ‘딜러(마개사)’ 역할을, H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방’ 역할을, I, J, K, L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 01:00경 통영시 M에 있는 N에서 길이 약 3m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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