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인터넷 ‘ 알 바 몬’ 사이트에서 ‘ 일당 6만 원 짜리
아르바이트’ 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연락처로 전화한 다음 전화 물품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 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 서비스로 전달해 주면 하루 일당 6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1. 2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TV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3 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TV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4.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D) 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13,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