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3 2016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경남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들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