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2:4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08년, 2010년에 각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