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5:3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한양 불고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하리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신문 관련, 현장상황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경찰관 진술 청취, 현장조사 및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E 유흥 주점 사장 D 통화)
1. 음주 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