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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5:3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한양 불고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하리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신문 관련, 현장상황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경찰관 진술 청취, 현장조사 및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E 유흥 주점 사장 D 통화)

1. 음주 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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