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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2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진안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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