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2:4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이 112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시키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뒤에 서서 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E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무슨 업무방해죄인데, 짜발이들아”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든 채 엉덩이로 위 E을 밀쳐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이 재빨리 조수석에 타고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닫히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순간적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밀어버려 차체틀과 조수석 문틀 사이에 위 E의 손가락이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대응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