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주차관리인인바, 2016. 08. 26. 15:10경 서귀포시 D 소재 C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을 주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단속용 막대기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5. 15.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폭행 방법, 보호관찰기간 중 대체로 성실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