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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5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7: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7세)를 불러 세운 다음 ‘면허가 있냐 면허없으면 C 뒤 주차장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는 겁을 먹고 근처 ‘C’ 뒤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힘으로 뺏어봐, 아주 죽여 버릴라니까 씨발’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및 관련 사진,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소년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비교적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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