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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29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C과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6억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16. 피고가 충북 보은군 D 외 14필지에 신축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C의 투자금 중 일부(6억 원)가 원고의 지분이고, 투자금 정산시 원고의 동의하에 투자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2. 9. 19.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채권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인 C은 2012. 10. 24.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채권 중 6억 원이 원고의 지분이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투자금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수익금을 분배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종료될 때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채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3억 2,000만 원만 투자하였고, 피고가 C의 요구에 의해 피고 소유의 토지에 F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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