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12. 21:30경 공소사실에는 21:15경으로 되어 있으나, 동영상 정지화면(증거목록 순번 5)상의 시각, drf_20131012_212356_1.mp4 파일(증거목록 순번 6 CD) 내용상 21:30경이 분명해 보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고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앞에 이르러 요금을 청구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받는 모습(동영상 정지화면)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경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