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 피고인은 2014. 12.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반포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1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8:5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나리 공원 방면의 이면도로에서 차병원 방면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89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1. 07:15경 서울 서초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