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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중국 청도에 근거지를 둔 ‘D’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이 지정한 특정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내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기단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특정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면, 피고인과 E은 위 D이 알려준 곳에서 현금카드를 받아 이체 받은 금원을 한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위 E은, 2014. 1. 17. 10:00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산 사람이 있다, 계좌를 추적해야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28만원을 계좌이체 하자, 같은 날 12: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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