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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F, 일명 ‘G’, 일명 ‘H’,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찰청인데 국제전화요금이 400만 원 상당 나왔다.

가까운 현금지급기에서 불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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